2025.03.27 발의
대통령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는 경우에도 국정 인수를 원활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국정인수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대통령이 당선과 동시에 임기를 시작하더라도, 국정 인수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임기 개시 후 60일 이내에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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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입법 취지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상 당선 즉시 임기가 시작되는 대통령이 국정 인수를 위한 충분한 준비 기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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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 공직자가 사망, 사임, 파면 등의 이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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