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7 발의 ·
초고령사회에 맞춰 노인들을 위한 맞춤형 평생교육 정책과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노인 대상 평생교육 정책 수립 및 시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들의 교육 욕구를 충족하고 행복한 노후를 돕기 위해, 노인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전문 인력 양성 등 관련 정책을 세우고 실행하도록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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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변경 전
기존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을 위한 평생교육 정책과 장애인 교육 정책 등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노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노인 평생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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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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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평생교육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등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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