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타인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이미지 파일을 도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도용 및 부정 사용 처벌 강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그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도용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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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벌칙)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3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등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2.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등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3.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등 또는 위조ㆍ변조된 주민등록증등을 판매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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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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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민등록증등
주민등록증뿐만 아니라 그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신분증 등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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