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7 발의 ·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던 청년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디딜 때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법안이에요.
자립준비청년의 교육비 부담 완화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다가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중도 포기하지 않도록 돕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2제2항제5호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존재하지 않아요.
변경 후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 중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을 이자 면제 대상에 추가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자립지원 대상자에 대한 이자 면제는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를 받다가도 자립을 위해 시설을 떠나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청년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1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9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