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동물생산업 및 판매업자가 위탁관리업을 병행하는 것을 제한하고, 허가증 게시 의무를 강화하여 동물의 보호와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법안이에요.
동물 관련 업종 간의 겸업 제한
동물생산업이나 동물판매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 동물위탁관리업을 동시에 운영하는 것을 금지해요. 이는 수익을 우선시하느라 동물의 적절한 휴식과 치료를 소홀히 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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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동물생산업이나 동물판매업 허가자가 위탁관리업을 병행하는 것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동물생산업 및 동물판매업 허가를 받은 자는 동물위탁관리업 등록을 할 수 없도록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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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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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물위탁관리업
반려동물을 보호하거나 관리하기 위해 일정 기간 맡아 돌보는 영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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