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7 발의 ·
종업원이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분쟁 조정(심의 요구)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늘려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분쟁 조정 신청 기한 연장
종업원이 직무발명과 관련해 보상 등에 이견이 있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기존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에서 '사유를 안 날부터 60일'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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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2항
변경 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사하여야 하며, 제1항제7호의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사해야 함.
변경 후
사유를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사하여야 하며, 제1항제7호의 경우에도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사해야 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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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무발명
종업원이 직무와 관련된 업무 수행 중에 발명한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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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9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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