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7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피해자의 병역의무 기간을 손해배상액 산정에 포함하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이에요.
손해배상 산정 시 고려 요소 명문화
장래의 손해를 계산할 때 피해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 상태와 같은 주관적 요소뿐만 아니라 국민 평균 여명, 경제 수준 등 객관적인 사회·경제적 여건을 모두 고려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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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51조제3항
변경 전
현재는 장래의 손해를 산정할 때 고려해야 하는 구체적인 요소(병역의무 포함 여부 등)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제751조제3항을 신설하여, 장래의 손해를 산정할 때 피해자의 연령, 직업(장래의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포함한다), 경력, 건강상태 등의 주관적 요소뿐만 아니라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수준 및 고용조건 등 객관적인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하도록 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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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극적 손해
사고나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장래에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잃게 된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받지 못하게 된 임금 등이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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