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7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 근로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확대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에 '신체적·정신적 고통 및 피해'를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가해 행위의 범위를 더 구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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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변경 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변경 후
고통 및 피해를 주는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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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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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용자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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