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7 발의 ·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중 전기차나 수소차 같은 환경친화적 자동차도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환경친화적 자동차 포함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세금 감면 대상에 전기자동차와 수소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명시적으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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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1항제5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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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경친화적 자동차
전기자동차나 수소전기자동차처럼 온실가스 배출이 적거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자동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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