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7 발의 ·
배달 노동자와 같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도 사업주가 안전 조치를 책임지도록 법적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사업주의 범위 확대
현재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람으로만 한정된 사업주의 정의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를 추가하여, 배달 노동자 등도 안전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4호
변경 전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변경 후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하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를 포함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노동력을 제공하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운 형태의 노동을 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배달 라이더 등이 포함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