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7 발의 ·
장애인이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할 때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장애인 대상 지원 근거 마련
현재는 장애인이 저공해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누락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에 장애인을 지원 대상으로 명확히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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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8조의13(저공해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한 구매 지원)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려는 장애인, 차상위계층 이하인 사람 및 다자녀가구 등을 대상으로 저공해자동차의 구매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재정적 지원의 대상, 방법, 절차 및 지원규모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특히 저공해자동차 구매 지원에 관한 개정 규정은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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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가스가 적거나 대기오염 물질이 거의 없는 자동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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