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건강기능식품의 무분별한 중고 거래를 막고 유통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판매 신고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판매 신고 의무 명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려는 사람이 반드시 관련 법에 따른 영업 신고를 마쳐야 한다는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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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2항
변경 전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을 갖추고 관할 지자체장 등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신고를 해야 한다는 내용에 더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없다'는 문구가 추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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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건강기능식품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식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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