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6 발의 ·
문화유산으로서 가치가 있는 스포츠용 총기나 활 등을 안전하게 전시할 수 있도록 법 적용을 제외하는 내용이에요.
스포츠 유산의 전시 기반 마련
발의 의원들은 사격이나 양궁처럼 뛰어난 성적을 거둔 선수들의 총기나 활이 스포츠 유산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이를 전시하여 관련 종목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관광 효과를 얻으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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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5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유산관리기관이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있거나 이에 준하여 보존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석궁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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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총포
권총, 소총, 기관총, 포, 엽총, 금속성 탄알이나 가스 등을 쏠 수 있는 장약총포(裝藥銃砲), 공기총(가스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및 그 부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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