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6 발의 ·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이 지정 취소 후 바로 재지정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년간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재지정 제한 기간 신설
원본증명기관으로 지정된 곳이 부적절한 사유로 지정을 취소당했을 경우, 취소된 날부터 2년 동안은 다시 원본증명기관으로 신청할 수 없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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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4 제4항
변경 전
현재는 지정이 취소된 원본증명기관이 기록을 인계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 대한 규정만 있습니다.
변경 후
지정이 취소된 원본증명기관은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지정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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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재지정 제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지정을 취소당한 원본증명기관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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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본증명기관
전자지문을 활용해 영업비밀이 포함된 전자문서가 원본인지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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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9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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