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6 발의 ·
부정한 방법으로 상표전문기관에 등록된 경우, 재등록을 제한하여 제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상표전문기관의 재등록 제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상표전문기관 등록을 했다가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2년 동안은 다시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2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전문기관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 정지를 명령할 때 청문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되어 취소된 경우, 취소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재등록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재등록 제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등록이 취소된 전문기관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표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가 다른 사람의 것과 구별되도록 사용하기 위해 붙이는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등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9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