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6 발의 ·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사기 관련 채권을 더 빠르게 회수할 수 있도록 부동산 공매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공매 절차를 통한 신속한 채권 회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상습 채무불이행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할 때, 법원의 경매 대신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공매로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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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의6(공매대행의 의뢰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사는 상습 채무불이행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때 집행권원이 부여된 임차주택에 한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공매할 수 있으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대행을 의뢰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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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을 대신해 빚을 갚아준 사람이 그 사람에게 '내가 대신 갚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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