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6 발의 ·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를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 체계 구체화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를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한 대표자로 구성하고, 회장, 부회장, 감사와 같은 임원을 두도록 명확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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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2조제4항
변경 전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 임대사업자와 협의해야 하는 사항(관리규약, 관리비 등)이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한 대표자로 구성되는 임차인대표회의 체계가 구체화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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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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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차인대표회의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들이 모여 관리규약, 임차료 증감 등 주택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거나 협의하기 위해 구성하는 모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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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5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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