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6 발의 ·
재난 피해가 큰 지역에 사는 취약계층이 다른 법에 따른 지원과 관계없이 긴급복지 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중복 지원 제한 완화
현재는 다른 법(재해구호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에 의해 이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이 법에 따른 추가 지원이 제한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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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2(특별재난지역 거주자에 대한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3조의2(특별재난지역 거주자에 대한 특례)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재난 극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해구호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에 따른 구호ㆍ보호 또는 지원과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함께 실시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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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 단계의 저소득층을 말하며,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계층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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