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6 발의 ·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 일정 기간 재지급을 제한하여 제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부정한 진단기관의 재지정 제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동안은 다시 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을 보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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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4항에 따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취소된 진단기관은 1년 이내에 재지정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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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재지정 제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지칭이 취소된 기관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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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업재산진단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에 대해 기술적·법률적으로 분석하고 진단하는 업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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