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6 발의 ·
부정한 방법으로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재인증 신청을 제한하는 내용이에요.
재인증 신청 제한 규정 마련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이 바로 다시 인증을 받으려고 시도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을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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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⑤ 제4항제1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우수기업은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없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재인증 제한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인증이 취소되는 기업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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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무발명
종업원이 직무와 관련된 업무 수행 중에 발명한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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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9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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