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5 발의 ·
지방자치단체별 보조금 내역과 지역경제 활성화 성과를 국회에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보조금 명세서 제출 의무화
중앙관서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줄 때, 어떤 지자체에 얼마를 주었는지 구분한 '보조금명세서'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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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할 때, 지자체별로 구분한 '보조금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를 종합한 '총괄보조금명세서'를 작성해 매 회계연도 종료 후 5개월 이내에 국회에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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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보조금명세서 관련 규정은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명세서를 작성할 때부터 적용되고, 성과평가 결과 제출에 관한 규정은 법 시행 이후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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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고보조금
국가가 특정 사업을 수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기 위해 내어주는 예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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