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5 발의 ·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의 집행 내역을 더 상세하게 구분해서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보고 항목 세분화
중앙관서가 지방자치단체에 국고보조금을 줄 때, 단순히 전체 금액만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별, 회계별, 계정별로 나누어 상세히 작성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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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4조(보조금의 관리)
변경 전
중앙관서의 장이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과 보조사업자의 집행실적을 기획재정부장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별·회계별·계정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는 구체적인 기준이 추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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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고보조금
국가 예산(국고)으로 국가의 목적에 맞는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 단체 등에 지원하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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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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