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5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난으로 부모를 잃은 미성년 유가족이 방치되지 않도록 어린이집 등 보호 기관을 지정하고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긴급 보호 및 지원 기관 지정
재난이나 재해로 부모를 잃은 미성년 유가족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등을 보호 기관으로 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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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의4(미성년 유가족의 즉각적인 보호 및 지원)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재난으로 부모를 잃은 미성년 유가족을 위해 어린이집 등 시설을 보호 기관으로 지정하고, 긴급 보호·심리 상담·생활 지원 등을 제공하며 국가가 이를 재정적·행정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조항이 새로 만들어져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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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재난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등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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