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5 발의 ·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대응과 녹색경영 경쟁력 강화를 돕기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녹색경영 기본계획 및 추진위원회 설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5년 단위의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중요 사항을 심의·조정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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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7조
변경 전
현재 관련 규정 없음
변경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녹색경영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연도별로 중소기업 녹색경영 시행계획을 수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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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원 범위의 다양성
단순한 환경 보호를 넘어 금융, 세제, 규제 완화 등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포함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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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탄소중립
배출하는 탄소량과 흡수하는 탄소량을 같게 만들어 실질적인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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