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5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적 위기 상황에 처한 대학생도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교육지원 대상 확대
현재 초·중·고등학생으로 한정되어 있는 긴급지원 대상에 대학생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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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1항제1호마목
변경 전
초·중·고등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및 학용품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요.
변경 후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및 학용품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되, 다른 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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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긴급지원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신속하게 돕기 위해 제공하는 지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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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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