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5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위원회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업종별수협) 조합원이 소유한 어업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업종별수협의 권리 보장
현재는 업종별수협이 어업권을 가지고 있어도 조합원이 이를 실제로 사용하는 것이 '임대차'로 간주되어 제한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 조항을 수정해 업종별수협 조합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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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어촌계 등의 어업권 담보 금지)
변경 전
어촌계나 지구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어촌계, 지구별수협뿐만 아니라 '업종별수협'도 포함하여 어업권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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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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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치망어업
그물을 고정해 놓고 물고기가 걸리기를 기다리는 방식의 어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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