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5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의 투명한 업무 수행을 위해 외부 전문가 중심의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이에요.
감사위원회 신설
선거관리위원회의 주요 사무, 인사 채용, 예산 집행 및 비위 행위 등을 점검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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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4(감사위원회)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에 대한 감사를 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감사위원회를 둔다. (중략) 감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중 3명은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지명), 법관(대법원장 추천), 감사원 소속 3급 이상 공무원(감사원장 추천)으로 한다. 나머지 위원은 사회적 신망이 높은 외부인사로 구성하며,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나 친인척 등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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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호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투표나 합의를 통해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을 직접 뽑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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