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5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허위 사실로 타인에게 행정처분을 받게 하는 경우도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무고죄 처벌 대상 확대
기존에는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경우에만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불리한 행정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허위 신고도 처벌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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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경 후
타인으로 하여금 불리한 행정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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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고죄
타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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