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5 발의 ·
국가유산의 안정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해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중 기금에 내는 비율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재원 확보의 어려움 해결
발의 의원들은 2017년부터 정부 출연금이 중단되면서 국가유산보호기금의 자금 마련이 어려워졌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체 수입을 늘려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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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관람료의 10%를 기금에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국가가 징수할 때는 20%,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할 때는 15%로 각각 상향하여 납부하도록 변경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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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유산보호기금
국가유산의 보존과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모아두는 돈의 뭉치(기금)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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