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5 발의 ·
고궁과 왕릉 관람 비용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법안이에요.
문화유산 관람 시 세제 혜택 추가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고궁이나 왕릉 등을 관람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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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6조의2제2항제3호라목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궁 또는 왕릉 등을 관람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액(이하 이 목에서 "궁ㆍ능시설이용분"이라 한다). 이 경우 궁ㆍ능시설이용분의 구체적인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고궁이나 왕릉 관람을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이 법이 시행된 이후의 결제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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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공제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을 말해요. 공제액이 클수록 내야 하는 세금이 줄어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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