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5 발의 ·
제1연평해전 등 과거의 상이한 상황을 고려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입은 군인·경찰·소방 공무원의 국가유공자 판정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법안이에요.
과거의 사각지대 해소
발의 의원들은 제1연평해전 참전 장병들이 과거에 PTSD 개념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상황 때문에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점을 지적하며, 이들을 위한 입법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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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6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경우, 당시 상황과 현재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대통령령에 따라 별도의 상이등급으로 판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부칙에 따라 이 법 시행 전 발생한 직무 수행 중 입은 상이에 대해서도 개정된 상이등급 판정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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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 후 나타나는 정신적 상처로, 이 법안에서는 군인이나 경찰 등이 직무 수행 중 겪는 심리적 고통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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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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