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5 발의 ·
여객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정기 점검 의무를 강화하고 기록 보관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정기 점검 주기 단축 및 강화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상태(감항성)를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시간마다 반드시 점검하도록 규정해요. 이때 점검 주기는 항공기 특성을 고려해 100시간 이내로 짧게 설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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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제10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여객을 유상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소유자등은 항공기의 비행시간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행시간(이하 "최대비행시간"이라 한다)에 도달할 때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항공기가 감항성을 유지하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대비행시간은 항공기의 특성, 운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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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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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감항성
항공기가 고안된 목적에 따라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성능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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