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4 발의 ·
아픈 근로자가 안심하고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상병수당 제도 신설
질병이나 부상, 출산으로 인해 소득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공단에서 상병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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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의2(상병수당)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공단은 가입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따른 소득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병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중략) 제1항에 따른 상병수당은 질병, 부상, 출산 등의 사유가 발생하기 전 3개월간 보수 및 소득 평균의 1천분의 667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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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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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병수당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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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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