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4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증거 법칙을 엄격히 지키고, 필요한 경우 수사 중인 기록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탄핵 심판 시 형사소송법상 증거 법칙 준용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할 때,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실이 왜곡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형사소송법'상의 증거 규칙을 반드시 따르도록 명확히 규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자료제출 요구 등)
변경 전
재판부는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판ㆍ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
변경 후
재판부는 결정으로 다른 국가건물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판ㆍ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재판ㆍ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을 포함한다)을 포함하여 요청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자료제출 요구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될 당시 진행 중인 탄핵심판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준용
어떤 사항에 대하여 직접 규정은 없지만, 성질이 유사한 다른 분야의 규정을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