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노인복지주택의 서비스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법안이에요.
서비스 정보의 온라인 공개 의무화
노인복지주택을 운영하는 곳은 입소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누구나 알기 쉽게 공개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의2제10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하거나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는 입소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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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인복지주택
노인이 입소하여 주거와 복지 서비스를 함께 제공받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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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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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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