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동물전시업자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여 동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지키는 법안이에요.
동물전시업의 필수 준수사항 신설
동물전시업자가 동물들을 관리할 때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고, 동물의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검사하며, 동물이 밖으로 나가 생태계를 교란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규정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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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8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변경 전
현재는 영업자의 일반적인 준수사항(안전·위생적 사육, 건강 관리 등)만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동물전시업자가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건강 상태를 검사하며, 생태계를 교란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의무 사항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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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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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물전시업
동물을 전시하거나 관람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고 운영하는 영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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