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4 발의 ·
근로자가 업무 외의 사유로 아프거나 다쳤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질병휴가'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질병휴가 제도 신설
근로자가 업무와 상관없는 개인적인 부상이나 질병으로 휴가가 필요할 때, 4주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연간 60일 범위 내에서 질병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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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변경 전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에 '제62조의2에 따른 질병휴가'를 추가하여 근로계약 시 이 내용을 반드시 알려주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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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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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질병휴가
근로자가 업무와 상관없는 개인적인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치료나 요양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휴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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