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특수활동비의 사용 목적을 법에 명확히 정하고, 일정 금액 이상의 집행 내역을 관리·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특수활동비의 목적 법제화
기존에는 지침으로만 관리되던 특수활동비의 사용 목적(사건수사, 외교·안보, 경호 등)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불명확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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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2(특수활동비의 관리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침을 참고해 세부집행지침을 마련해야 하며,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사건수사·외교·안보·경호 등의 목적에만 사용되어야 해요. 또한 일정 금액 이상의 집행 내역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장관은 이를 국회와 감사원에 전달하며 안보와 무관한 내역은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돼요.
시행 시기
이 법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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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활동비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보 수집, 안보 유지 등 특수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예산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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