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4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화소외계층이라는 용어를 '문화취약계층'으로 바꾸고, 문화이용권 지원 대상에 청년을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차별적 표현 개선
기존의 '문화소외계층'이라는 용어가 사회적으로 낙인이나 차별적인 느낌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문화취약계층'으로 변경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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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4호
변경 전
문화이용권은 문화소외계층이 공연, 전시 등을 즐길 수 있도록 돕는 증표를 말해요.
변경 후
문화이용권은 문화취약계층 또는 청년이 공연, 전시 등을 즐길 수 있도록 돕는 증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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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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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문화이용권
문화소외계층이나 청년처럼 문화예술을 즐기기 어려운 분들이 공연, 전시, 영화 등을 관람하거나 여행,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증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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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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