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4 발의 ·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기금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국회 승인 절차 추가
기금관리주체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심의회를 설치하지 않기로 결정할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절차가 추가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4조제1항
변경 전
기본적으로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해야 하지만,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설치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변경 후
기본적으로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해야 하지만,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부칙에 따라 현재 심의회를 설치하지 않은 기금에도 개정된 승인 절차가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금관리주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법령에 따라 특정 목적을 위해 조성된 기금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