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4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중소기업들이 함께 연구하고 기술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중소기업 협동연구개발 촉진
정부가 중소기업들이 공통으로 필요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함께 개발하고, 그 성과를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을 세우고 추진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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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9(중소기업 협동연구개발의 촉진)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부는 중소기업들의 협동연구개발을 통하여 중소기업들에게 공통으로 필요하거나 활용 가능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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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협동연구개발
여러 기업이나 기관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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