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4 발의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 관련 교육 및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인권 보호 원칙 명문화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제작물 스태프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을 성폭력·성희롱으로부터 보호하고, 기본적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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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제2항
변경 전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 보호와 건전한 인격체 성장을 위한 배려에 관한 원칙이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제작물 스태프가 청소년의 성폭력·성희롱으로부터 보호하고 기본적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의무를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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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청소년보호책임자 미지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 규정(제41조제1항제5호의2)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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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중문화예술사업자
연기, 무용, 연주 등 예능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들을 관리하거나, 이를 위해 훈련·지도·상담 등을 하는 영업을 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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