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4 발의 ·
유튜브 등에서 유통되는 가짜뉴스와 명예훼손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가짜뉴스 및 명예훼송 심의 대상 확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다루는 심의 범위에 기존의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유튜브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거짓 정보(가짜뉴스)를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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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심의위원회의 직무)
변경 전
심의위원회의 직무 중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된 거짓 정보에 대한 심의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된 거짓 정보에 대한 심의를 심의위원회의 직무에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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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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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유튜브, 아프리카TV와 같이 인터넷망을 통해 정보를 전달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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