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4 발의 ·
한국수자원공사가 해외에서 더 다양한 물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해외 사업 범위 확대
현재는 국내 사업에만 적용되는 제한 사항이 해외 사업에도 똑같이 적용되어, 한국수자원공사가 해외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가 좁아지는 문제가 있었어요. 이를 개선하여 해외 상황에 맞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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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국외에서 시행할 수 있으며,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시 특정 시설과 부지를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공사가 국외에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1. 제1항 각 호의 사업, 2. 하수도 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사업, 3. 신·재생에너지설비 관련 사업,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관리 시설로 구체화하여 나열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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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풍력 등 재생 가능한 에너지와 수소 등 새로운 방식의 에너지를 통칭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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