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4 발의 ·
시내버스 등 공공성이 중요한 노선 사업의 관리를 강화하고, 사모펀드 등의 진입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준공영제 대상 사업의 양도·양수 절차 강화
현재는 신고만으로 가능했던 준공영제(국가나 지자체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식) 대상 노선 사업을 넘겨받으려면, 이제는 국토교통부나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해요. 또한 양수하려는 자는 투자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운영계획서를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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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기존에 정의되어 있지 않았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준공영제'라는 용어를 새롭게 정의했어요.
변경 후
준공영제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송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고 인건비, 유류비 등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명확히 정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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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준공영제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관련 운영 계획과 평가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준공영제 대상 사업자의 의무 사항과 위반 시 제재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플랫폼운송사업에 적용되는 관련 규정을 유지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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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준공영제
지방자치단체가 버스 노선을 유지하고 운송요금을 관리하기 위해, 민간 업체에 운영을 맡기는 대신 인건비나 유류비 등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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