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1 발의 ·
오피스텔 등 주거용 집합건물 내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주거용 집합건물 내 흡연 예방 의무 부여
오피스텔처럼 주거용으로 분양된 건물에서 구분소유자나 점유자가 발코니, 화장실 등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서 흡연할 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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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간접흡연의 방지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전유부분이 주거의 용도로 분양된 경우,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가 발코니·화장실 등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관리인은 피해 사실을 알린 경우 흡연 중단을 권고하거나 조사를 할 수 있고, 관리단은 관련 조직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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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유부분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부분으로, 아파트나 오피스텔에서 개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내부 공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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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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