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1 발의 ·
풍납토성 주변 지역의 문화유산 보존과 주민들의 생활권 보호를 동시에 실현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문화유산 보존과 지역 발전의 조화
발의 의원들은 기존 법이 풍납토성 보존에만 치중해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활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개정안은 법의 목적에 '그 일대의 발전'을 추가하여, 문화유산을 지키는 동시에 지역 주민들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명확히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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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변경 전
풍납토성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변경 후
보존, 관리 및 그 일대의 발전을 포함하도록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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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의 목적과 주요 용어에 대한 기본 정의를 다루고 있어요.
다른 법보다 우선하는 적용 원칙과 공공을 위한 비용 지원 내용을 담고 있어요.
보존과 관리를 위한 토지 확보와 소유자의 매수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어요.
이주·정주 대책의 의무화와 지자체 소유 재산의 사용료 감면을 다루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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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매장유산
땅속이나 바닷속에 묻혀 있는 유물이나 유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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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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