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공무원, 군인 등 공공부문 종사자의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전문인력을 통합 관리하는 법안이에요.
공공부문 종사자 대상 안전교육 의무화
현재는 학생 등 특정 계층 위주로만 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공무원, 군인, 예비군, 민방위 대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도 반드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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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공공기관 등의 안전교육)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지방공기업 등 공공부문 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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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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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거나 출연하여 공공의 목적을 위해 운영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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