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1 발의 ·
장기간 사업이 멈춘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나 모집 신고 수리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사업 지연 시 행정 조치 강화
주택조합이 일정 기간 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조합원 모집 신고 후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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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2항
변경 전
시장·군수·구청장이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시장·군수·구청장이 '설립인가 또는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와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추가했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 법 시행 전에 설립된 주택조합이나 시행일 현재 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개정된 취소 규정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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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택조합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여러 사람이 모여 만든 단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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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5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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