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1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술인과 국가기관 간의 계약 관계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권리를 더 폭넓게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예술인 정의 및 지원 범위 확대
예술인을 '국민의 문화적·사회적·경제적·정치적 소양을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 새롭게 정의하고, 예산 지원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등과 체결한 계약 관계에 있는 모든 예술 활동을 보호 범위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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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예술인을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예술지원사업을 '예산 또는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일체의 사업'으로 규정했어요.
변경 후
예술인의 역할을 사회적 소양 풍요화로 확대하여 정의하고, 예술지원사업의 범위에 예산 지원 외에도 국가기관 등과 직접 관련된 계약 관계를 포함하도록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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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예술 지원 사업의 범위와 이를 수행하는 기관의 책무를 정의한 내용이에요.
예술인과의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행위를 제한하는 조항이에요.
법 위반 시 처벌이나 과태료 등 법적 책임을 묻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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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기관등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 법에서 정한 예술지원기관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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